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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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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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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시흥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추진한다.

 CCTV 설치대상은 2015년 10월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42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5억 8000만원정도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필수설치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이며, 성능요건은 HD급 화질 이상이어야 하고, 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설치기한은 올해 12월 18일까지며, 미설치와 기준미달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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