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 옹진군 패류 살포사업` 담합조사 의뢰에 6개월 동안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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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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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조사지연으로 옹진군 패류(동죽, 바지락) 살포 사업 미실시하여 주민 생계 어려움 호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옹진군 패류 살포사업 담합의혹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가 6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옹진군(군수 조윤길)에서는 매년 면허어장과 해수욕장 주변에 바지락, 동죽 성패를 살포하여 어장과 관광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 해왔다.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은 종패가 성장하게 되면 어업인들이 채취․판매하여 소득증대 기여가 높은 사업이며,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은 관내 체험어장 및 해수욕장에 바지락, 동죽 성패를 살포하여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옹진군의 패류살포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입찰 진행 과정 중 위 두 사업 모두 동일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1개 사업은 1순위 업체가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의 기한내 사업량 확보불가 사유로 낙찰계약을 포기하였다.


제한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1kg당 입찰단가 순으로 사업량이 정해지는데, 최저단가로 입찰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라 2순위 업체와 계약할 경우 종패 단가가 증가되어 살포량이 감소되어 옹진군에서는 약 7,000만원(약 23톤)의 손해를 입게된다.

옹진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가벼이 넘길수 없는 입장으로, 사업 진행과정 중 두 사업의 낙찰예정 업체(패류종패 살포사업 1순위,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 2순위)가 모든 사업 진행 과정에 동행한 점, 사업관련 발신문서와 납품어장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담합의혹 업체들의 임원들이 상호 순환이동 하였던 점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되어 위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담합 여부를 조사의뢰 하였으나, 공정위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록 묵묵 부답이다.

옹진군 관계공무원은 위에서 언급한 담합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시로 전달하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공정위 담당자에게 조사진행 상황 문의 차 수차례 통화해보았지만 타기관의 몇 해전 의뢰건을 현재까지 처리하는 중으로 옹진군 종패 담합관련 조사건은 1~2년정도 지나야 결론이 나온다는 답변만 얻었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옹진군에서 수산종묘(종패) 매입방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왔으며, 일부 담합관련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업체가 담합에 결탁했다는 의심을 사는 실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패 방류사업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업체들의 담합사례는 철저하게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 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바지락 등을 채취해 간간히 소득을 올리는 영세 어업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 되며, 공정위가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민박과 펜션업을 하는 주민들은 “관광 성수기인 여름철에 해수욕장 인근에 체험어장 조성용으로 뿌려주던 바지락, 동죽을 금년에는 업체들의 담합 때문에 뿌려주지 않아 관광객들이 줄었다”며, 옹진군과 업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업체들의 담합조사로 인하여 내년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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