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대형건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 금연구역에서 이뤄진다.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밎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보건소는 자발적인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PC방, 대형건물, 일반음식점 등 취약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야간에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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