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구된 지방보조금 사업은 부서에서 요구한 753건으로 자체사업 441건(342억 9,939만원)과 보조사업 312건(643억 8,148만원)이다.
심의위는 이중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성 예산 47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711건(939억 3,689만원)을 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보조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예산편성 시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