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만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이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가리킨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이 제약적이어서 다른 장애인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대신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28.5%와 12.8%로 전체 장애인의 39.0%보다 낮았다. 반면 음식점이나 공연장 등에서의 차별 경험률은 18.6%와 23.9%로 전체 장애인의 7.3%보다 2~3배 높았다.
2012년 새누리당 김정록·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 법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이거나 긴급한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검찰청·경찰서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정되며,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겐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행동치료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예산 8억원을 확보해 내년에 행동발달증진센터 2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과 지역에 설립된다.
지원센터는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의 보조인 참석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발달장애인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올해 예산보다 2배 많은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은 국회뿐 아니라 여러 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만든 법"이라며 "법 시행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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