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복제 ‘속수무책’…단말기 인증 지연으로 예견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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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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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 최근 카이스트 학생 김모 씨(21)는 일본의 한 가맹점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1엔이나 2엔씩 소액결제가 이뤄졌다. 학교 주변 한 가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 가게가 보안에 취약한 구형 단말기를 쓰면서, 범죄조직의 해킹으로 신용카드가 불법 복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총 3만9500건의 불법 결제 시도가 이뤄졌고, 이중 2.4%는 범죄조직에 보안망이 뚫렸다.

신용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안에 취약한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업계가 1000억원을 출연해 진행 중인 IC단말기 교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고, 새롭게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신형단말기 교체 유예기간을 3년으로 두면서 단말기 관리업체와 가맹점주들이 신형 단말기 교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에 따라 신규 사업장은 보안 기술이 높은 IC단말기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신형 카드 단말기 인증이 늦어지면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8개 카드사들의 출연금 1000억원을 재원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진행 중인 IC단말기 보급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정된 3개 사업자 중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는 보안 인증을 획득했지만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아직도 인증을 받지 못해 단말기 보급에 애를 먹고 있다.

보안 인증을 획득했어도, 보급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영세가맹점의 단말기를 관리하고 있는 밴업계가 여신금융협회에 단말기 보급현황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로서는 IC단말기 보급을 위해 밴업계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밴업계는 “신규 사업자들이 낮은 수수료로 밥그릇을 뺏고 있다”며 외면하고 있다.

이로인해 카드업계가 영세 가맹점에 지급하려 했던 IC단말기 보급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여전법이 단말기 교체에 유예기간을 둔 것도 불법복제 사고가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개정 여전법은 신규 가맹점만 보안 인증을 받은 신형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존 가맹점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렇다 보니 현재 신형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복제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여전법의 어떤 조항에서도 묻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나 이를 보급·관리하는 밴사들로서는 애써 신형 단말기 교체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이나 밴사는 카드 결제만 제대로 이뤄지면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불법복제 사고로 인한 비용은 카드사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000억원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 IC단말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련법 조차 엉성한 상황이어서 모든 ‘불똥’이 카드업계로 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조치가 이뤄져야만 소비자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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