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교육청의 비서실 권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감이 아닌 비서실 관계자가 직접 나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비정규직 노조) 세종·충남지부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권한 외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은 18~19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교육감이 서명한 반면, 비정규직 노조와 협약에서는 비서실 관계자가 사인했다.
장 의원은 “합법단체인 비정규직 노조의 합의서를 자격 없는 비서실 직원이 서명한 것은 비정규직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분들이 왜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계속될 경우 공조직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과 간부의 소통이 활성화돼야 한다. 교육이 정치에 물들어 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평하게 해 달라”며 “현재 10만원의 급식비를 행정직원과 똑같이 13만원으로 상향해 달라. 똑같이 밥을 먹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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