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제도 도입 이후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포항시에서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복원해 워터프론트 형태로 조성한 부지로 협소한 구역 때문에 투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에 난항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 받게 돼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도심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만3999.6㎡로서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업무·판매(사무실, 카페․음식점 등), 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포항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화해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구역지정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해도수변지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포항 구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돼 포항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절차가 빨리 진행된 포항에서 최초로 구역이 지정됐다”며“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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