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기업 활력 특별법 조속 제정' 포항·울산·여수와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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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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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상공회의소는 포항, 울산,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미리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상의는 최근 광양, 포항, 울산, 여수지역 기업들이 다각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철강과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역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안은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거래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 필요최소한의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의 '산업활력법' 사례를 보면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고, 승인기업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 채용해 상장기업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했다.

일본 경단련은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이 엔저 외에도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구조를 앞장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고용창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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