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직원들도 임금반납 동참…11~12월 시간외수당 안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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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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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수출입은행 직원들도 은행권의 임금반납 움직임에 동참했다. 수출입은행은 노사 구두합의에 따라 11~12월 두 달간의 시간외수당과 2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와 '노사상생 선언'을 채택, 외환은행 출신 전 직원들은 올해 급여 인상분(2.4%)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도 지난 17일 본점 부서장과 주요 지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팀장 이상 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팀장 이상 간부는 700여명으로, 올해 임금인상분은 팀장·부서장이 2.8%이고 임원은 3.8% 수준이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약 2억원의 올해 기본급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

이들 은행은 최근 저성장·저금리로 은행업계가 직면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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