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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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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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24~27일까지 임금체불 문제 등과 관련해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성남시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는 이 기간 동안 야탑역 광장(11.24∼25)과 미금역 고용노동부 앞(11.26), 단대오거리역 4번 출구 앞(11.27)에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가 출장을 나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고용차별, 산재, 부당해고 등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상담 결과 상습 체불임금 등 악덕 기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 의뢰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다.

노동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민·형사상 법률문제도 상담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한편 법률 상담을 할 시민은 일정에 맞춰 길거리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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