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온라인몰에서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자는 오는 28일부터 식약처에 반드시 수입신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이번 수입신고 의무화는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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