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만복 전 국정원장 '탈당 권유' 재확인…23일 최종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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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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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지영 의원) 20일 최근 '팩스 입당'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만복 전 원장이 입당 신청 이후 지난 재·보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행위 논란'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재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류지영 의원이 밝혔다. 
 

굳은 표정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시당 '탈당권고' 결정 관련 입장을 소명을 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11.20 leesh@yna.co.kr/2015-11-20 09:23:15/[<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만복 전 원장은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해당행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장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윤리위는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결정을 재확인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는 최초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김 전 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원장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했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김만복 전 원장은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앞서 탈당 조치 뒤에 무소속 출마할 것이란 입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중앙윤리위의 이날 결정을 토대로 오는 23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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