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 6개사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지정물품 15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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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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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이후 34개사, 총 105개 제품 지정

  • 2~3년간 납품검사 면제…"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어"

[사진=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해 중소조달업체 6개사, 15개 제품들이 ‘자가품질보증물품’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이다. 지정된 물품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정된 업체 중 아하정보통신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테크엔 ‘LED’ 등 2개사 7개 제품은 신규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은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 입찰·계약에서 우대를 받게 됐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지닉스 ‘LED’, 삼한씨원 ‘벽돌’ 등 4개사 8개 제품은 갱신심사를 거쳐 재지정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총 34개사, 105개 제품이 지정됐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정된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며 “지정물품에 대해서는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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