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이다. 지정된 물품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정된 업체 중 아하정보통신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테크엔 ‘LED’ 등 2개사 7개 제품은 신규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은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 입찰·계약에서 우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총 34개사, 105개 제품이 지정됐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정된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며 “지정물품에 대해서는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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