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 반환금과 추가징수액(100%)을 환수하는 한편 고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하여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공모 및 방조한 관련 사업주에게는 연대책임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최근 의정부 관내 섬유제조업체의 사업장 성립과 소멸이 반복되면서 사업장 폐업 후 다수의 퇴사자들이 동일업체에 입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재록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고,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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