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 제정…위법 행위 세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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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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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인적 영업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화해 안내함으로써 이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다단계 방식을 통한 영업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우선,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 통신판매 교육 등을 포함한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 철회기준 등을 마련·시행하고 다단계 판매원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의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해당되므로, 그 경제적 가치를 다른 추가지원금과 합산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이통사와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정책 등과 연계해 특정단말기,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이통서비스의 가입·이용(조건변경 포함) 및 해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통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이통서비스 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은 11월 20일부터 즉각 시행되며 해당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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