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일 2016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을 각 주관대학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의 3자 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주말, 야간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일부를 지원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협약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참여학생 지원자격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는 참여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한다.
모집규모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2개를 포함해 전국 41개 대학, 47개 계약학과에서 신입생 약 9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가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면 최대 2년간 등록금의 65%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말과 야간에 수업을 들으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최소 1년 이상 재직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우수 중진공 인력개발처장은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선취업-후진학 기반을 구축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선진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입학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대학과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등록금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의 3자 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주말, 야간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일부를 지원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협약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모집규모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2개를 포함해 전국 41개 대학, 47개 계약학과에서 신입생 약 9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가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면 최대 2년간 등록금의 65%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말과 야간에 수업을 들으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최소 1년 이상 재직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우수 중진공 인력개발처장은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선취업-후진학 기반을 구축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선진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입학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대학과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등록금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