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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인연합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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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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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속오일시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내 전통시장상인들의 단체인 제주상인연합회(회장 김원일)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들은 “지난 2012년 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등에 관한 규제를 뒀다” 며 “그러나 이마트를 위시한 대형마트들은 줄기찬 규제해제 주장과 소송 등을 통해 영세상인 보호규제를 무력화 시키려 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형마트가 제기한 영업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라고 지적한 것.

제주상인연합회는 “그동안 대형마트가 주장해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제3의 유통망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지속해 오고 있는 변화의 노력과 대형마트와 차별화되는 매력적 요소를 갖추고자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의해 곧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며 “제주의 전통시장은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하에 현대화한 시설과 시장만의 영업노하우를 이미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명품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며 “앞으로 2~3년내 선진국의 전통시장에 비견할 만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멋있는 그런 시장이 탄생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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