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이같이 합의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공식 결정했다.
행자부는 유족 측과 합의된 내용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됐고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장의 절차에 따라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에 조기를 단다.
장례위 밑에는 집행위원회도 설치한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예상되고 집행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담당한다.
장례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빈소의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하고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한다.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국장과 국민장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면서 법 이름이 바뀌었다.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으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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