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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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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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일감이 감소되는 동절기 중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4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일감이 줄어드는 동절기 기간 중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의 저리로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50~100만원씩 최대 1000만원 까지 대부 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총 융자한도는 2000만원이다. 연 2.5%의 저리로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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