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짜 교통사고로 속이거나 배달원끼리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홍모(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9년 6월께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평택, 수원 일대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했다.
이때 오토바이로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총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금 1800여 만원을 타냈다. 또 작년 3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재차 배달원으로 취업해 후진하는 차량과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홍씨는 망원동의 다른 중국집 배달원으로 취업한 지난해 3월 일대 배달원들과 알게 된 후 범행을 공모, 보험 사기를 꾸몄다. 이들은 서로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맡아 보험사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15회 접수해 1800여 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홍씨 등 배달원에게 500여 만원을, 중국집 운영자에게는 3800여 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홍씨 등은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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