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당진시의회, 올 마지막 회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3 13: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23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33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2015년도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및 6천8백억 원 규모의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지난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대비해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현장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의원별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은 제2대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 원 구성 후 두 번째로 벌이는 감사로 지난달 5일에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기법과 예산안 심사 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의원별로 예산안 심사, 행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정례회가 기대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3일에는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등 18건의 조례안 심사와 26일부터 오는 12월4일(9일간)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

이번 정례회에 다뤄지는 총 18건의 조례안 중 3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양창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당진시 해양레저 육성 조례', 양기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한다.

이와 함께 당진시장이 제출한 ▲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안전행정과 ‘당진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청·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과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새마을과 ‘(재)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학교시설 대응 투자사업 동의안’ ▲지역경제과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조례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환경정책과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 9일부터 17일(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같은 달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회기인 만큼 사업 추진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집행부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