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면세점 사전유출 의혹' 조사결과 관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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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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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서울 대형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의 사전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관세청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 여부에 대해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관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관세청 감사 부서에 통보했다.
 
아직 통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관세청 공무원들의 혐의를 검찰에 넘길만큼 충분히 입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융위는 일부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10일 서울 대형 면세점 심사 결과 발표 직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면세점 선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관세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와 통화를 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금융위에 감사 결과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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