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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사업자‧이용자 관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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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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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제공-방통위]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디자인(Privacy by Design)’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프라이버시 정보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취급되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가구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4.1%로 PC 보유율 78.2%를 올해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스마트폰 가입자 수도 올해 6월 기준으로 4200만명을 돌파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디자인 개념에도 스마트폰 기반 앱 환경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통 및 관리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 및 등재, 서비스 제공과 탈퇴 과정 등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실제로 구글,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사업자는 이미 앱 개발자 및 이용자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앱 마켓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체 검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쉽고 투명하게 알려 주도록 하고 신고된 앱에 대한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한 앱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앱 서비스 제공자 및 앱 개발자는 앱을 출시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스마트폰 앱 단말기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호조치 수준은 적정한지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도 중요하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84.4%가 스마트폰 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7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정작 앱 접근권한에 대한 확인이나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5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10대 실천 수칙’을 마련해 홍보한 바 있다.

적어도 위치정보와 무관한 앱에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설정됐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무관한 성격의 앱에 연락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앱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한 지금, 앱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의 관심이 있어야만 신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하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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