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MC증권의 '방문판매부서 배치'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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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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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지난해 여의도 증권가에서 '퇴출 프로그램' 논란이 일었던 저성과자에 대한 방문판매부서(ODS) 배치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ODS 배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 속에서 HMC투자증권은 외부 고객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목표로 하는 ODS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 직원들이 해당 인사 발령으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킨데 이어 같은 해 9월 직원 20명을 ODS 부서로 배치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HMC투자증권 지부는 저성과자와 노조 가입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만든 특수 조직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ODS는 증권사 상품의 방문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를 염두에 두고 증권사들이 만든 조직이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지점 밖에서 증권상품 매입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일 등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영업직원들과 다른 기준의 직무성과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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