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유원시설에서 운영자 과실 또는 이용자 부주의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유원시설 안전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 관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원시설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 관리 실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광역 시도 및 시·군·구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원시설 현장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점검 사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원시설업 안전 관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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