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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욕설 고교생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니야 XX"… 법원, 퇴학 처분 무효 "배움의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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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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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욕설을 내뱉은 고교생을 퇴학 처리시킨 학교에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A군 점심시간에 교사 B씨를 마주쳤다. B씨는 A군이 학교 밖에서 들어오자 외출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바지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발견했다.

B씨는 A군으로부터 담배를 압수하려 했고 B군은 저항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욕설을 내뱉자 B군도 욕설을 하며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A군은 교내 규칙 위반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아고 A군 부모는 B씨가 인권 침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A군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자 결국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A군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측은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인정하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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