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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교직원 등 아동학대 땐 유치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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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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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유치원 원장이나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 관할청이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에서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나면서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도 변경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아동학대가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돼 유치원 아동학대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해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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