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하고, 실·국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세외수입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데 반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따른 대책인데,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수입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조 1925억 원이었던 세외수입이 올해 9월 현재 지난해 수준을 넘긴 1조 2273억 원에 이를 만큼 세외수입 규모가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계속 떨어져 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의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1년 87.9%에서 2014년 64.1%, 올해 9월 현재 47.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95%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것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도 2011년 27.1%에서 2014년 12.6%, 2015년 9월 현재 8.9%로 낮다.
이에 따라 도는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추심원 2명을 채용하고,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또 민간 및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인수, 전담징수하고 각 실과에서는 그해에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세원 발굴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납부자의 납부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알선기관과 연계한 취·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실·과별 담당자와 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세외수입이 부실채권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아니라, 도 재정안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의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1년 87.9%에서 2014년 64.1%, 올해 9월 현재 47.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95%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것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도 2011년 27.1%에서 2014년 12.6%, 2015년 9월 현재 8.9%로 낮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인수, 전담징수하고 각 실과에서는 그해에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세원 발굴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납부자의 납부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알선기관과 연계한 취·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실·과별 담당자와 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세외수입이 부실채권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아니라, 도 재정안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