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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동서기연' 첨단기술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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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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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서동경·왼쪽)는 최근 ㈜동서기연(대표 김광곡·오른쪽)에서 첨단기술기업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제공=부산연구개발특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장 서동경)는 24일 (주)동서기연(대표 김광곡)을 부산특구 제4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특구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주)동서기연은 조선엔진, 발전설비, 각종 플랜트 분야 메탈 베어링 생산 전문업체로 '발전용 유체 베어링에 대한 고기능성 화이트메탈 코팅 및 복합소재 코팅기술'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주)동서기연은 2013년 부산특구의 특구기술사업화를 통해 주력 제품이었던 '화이트메탈을 이용한 유체베어링'을 대체 할 핵심기술인 ‘복합소재 베어링’의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주)동서기연은 2013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대상 장관상(기업부문)을 수상했고,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서동경 본부장은 "첨단기술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이 R&D재투자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특구 내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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