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0일 순환수렵장을 개장했다.
서천군 수렵장 허가인원은 673명이며 수렵 허가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으로 서천군 전체면적 3만5801㏊ 중 2만1641㏊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장항읍, 서천읍, 마서면, 화양면과 한산면 일부, 도시지역, 관광지, 휴양림,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1만4160㏊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수렵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로 입산객과 성묘객이 많은 2016년 1월 1일과 2월 설연휴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에서는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되 부득이 산에 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하고 소, 돼지 등 사육가축의 방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수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렵안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불법 밀렵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주민들과 수렵인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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