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정국서 환노위 파행, 기간제·파견법 등 충돌…노동 5법 처리 ‘먹구름’

국회 본회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노동시장 개혁 5법’(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노동법·산재보상법)이 또다시 멈춰 섰다. 여야가 24일 노동 5법의 화약고인 ‘기간제법·파견제법·고용노동법’ 등을 놓고 극심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한 것이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잠복기에 들어갔던 여의도발(發) 이슈가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함에 따라 연말정국의 주도권 다툼을 둘러싼 대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 5법의 타협을 위한 접점 모색에 나섰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파견제법·고용노동법’의 심사 일정 등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소속 위원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법안심사소위는 스톱됐다. 이후 여야는 국회에서 각각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공방에 나섰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권을 정면 겨냥, “국회법상 법안 심사를 한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면,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3법의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야권 태도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여당이 제출한 5대 개혁 중 3개 법안 상정 심사 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애초) 소위에서 청년고용 촉진 관련법 등을 심사하기로 했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선(先) 기간제법·파견제법·고용노동법’ 처리 주장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노사정 합의조차 위반하는 것”이라며 “환노위에 계류 중인 참 많은데 (먼저 3가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종의 새치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환노위는 지난 20일에도 노동 5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환노위 위원 정수 증원 추진에 야권이 반발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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