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칭다오를 경유하는 외국인들의 산둥성 내 72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졌다.
칭다오 당국은 중국 국무원, 공안부의 승인을 받아 16일부터 칭다오 류팅(流亭)국제공항을 경우하는 솅겐조약(유럽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 가입 24개국,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 13개국, 미국, 캐나다 등 미주 6개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6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총 51개국 국적자의 산둥(山東)성 내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했다.
51개국 국민은 여권 등 국제여행증명서, 목적지 비자, 72시간내 칭다오에서 출발하는 환승항공권만 소지하면 별도 중국 비자가 없더라도 산둥성에서 사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무비자 체류시간은 입국 다음날 0시부터 계산된다.
이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시 등에 이어 중국 공항 중 17번째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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