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급차 몰다 행인 친 소방공무원에 벌금 300만원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응급환자 호송 중 행인을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소방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24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저녁 서울 종로구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가다 보행자 A씨(91·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증뇌손상 등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가 밤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하다 벌어진 사고로 당시 상황이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면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김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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