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주)(이하 보루네오)는 25일 구 경영진 대표이사였던 S모씨를 상대로 재임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며 배임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따르면 S씨는 보루네오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부장으로 근무하던 P모씨가 회사돈 10억원을 횡령해 문제가 되자 이중 7억2천만원을 돌려 받았으나 2억8천만원을 그대로 남겨논 상태에서 이를 상계처리하지 않은채 P씨에게 급여 2537만7097원과 퇴직금 1338만938원등 총 3876만35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보루네오는 또 현재 새로운 경영진이 그동안 구 경영진이 운영해온 회사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고,몇몇 의문점들을 발견하고 있는 상태라며 또다른 고소,고발이 이어질수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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