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13년 재정점검단을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주)마창대교 측과 20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는데도 성과가 없는데다 투자자인 맥쿼리, 다비하나가 투자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끝내 재구조화를 거부함에 따라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취소(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이달 중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038년까지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주)마창대교의 통행료 징수와 시설 관리 등 모든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로, 수요예측 실패와 IMF 외환위기 때 맺은 고금리의 폭리구조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도민 혈세가 맥쿼리, 다비하나 등 투자사에 고스란히 수익으로 넘어가는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비용보전방식, 수입공유방식 등 다양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주)마창대교 측에서는 이용자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투자수익 감소 등 수익률만 고집한 채 재구조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마창대교의 공공성 회복과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는 사회기반시설의 본래 목적인 국민편익 증진과 이용자 편의 도모 등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마창대교 재구조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2004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준공되어 그해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되었으며, 당초 실시협약 MRG(최소운영수익보장)는 80%에서 2010년 11월 변경실시협약으로 75.78%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사업수익률이 8.857%로 30년 동안 고정되어 있고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보다 크게 낮아 경남도가 2014년까지 맥쿼리, 다비하나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재정보전금은 749억원에 이르며, 향후 운영기간인 2038년까지 3188억원(매년 140억원) 정도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창대교의 거리당 요금 단가는 1471원/㎞으로 국내 유료도로 평균 요금 단가에 비해 3.6배로 월등히 높다. 도는 도로 이용자인 도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분을 반영한 실제(협약)요금을 받지 않고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15년 소형차 기준 (협약)요금 2800원, 징수요금 2500원, 차액 300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투자자 반발, 공익처분의 전례가 없는 만큼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2013년 전국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롤 모델이 된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한 민자사업 재구조화 달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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