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3일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이다.
특히 공장, 농가, 공사장, 고물상,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 할 경우 매연, 악취 및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 및 생활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킨다.
이에 시는 3개 단속반을 꾸려 건설공사장, 카센타·세차장, 무허가 정비업소, 간이 소각시설, 고물상, 농경지 등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 경계지역인 구로구(천왕동), 인근 지자체인 시흥시·부천시에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순찰에 대한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아울러,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새벽시간, 주·야간, 심야시간대에 단속반 3개 반(8명)을 구성해 비닐,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과 생활쓰레기, 사업장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주민홍보용 현수막도 게첨(20개소)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불법 소각행위 과정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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