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의 집행실적과 실제 예비군 동대별 물품보유 현황 등 향토방위작전준비태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에 의거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지단체가 관할 예비군에 육성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방독면, 천막, 모포 등 향방작전 시 필요한 물자·장비의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주로 쓰고 있다.
2014년도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방독면 2,000개, 개인천막 432세트 등 향방물자·장비 5종 12,047점을 각 수임 부대로 배부했다.
이상구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동대별 향방물자의 배부여부 및 물품 보관·관리의 적절성, 물품수량 등을 확인함으로써 향토방위작전준비태세 준비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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