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하고 당선인 시절에도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책임 전가시켰고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사과도,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또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라고 우기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돼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법률체계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라고 우기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법률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부모들과 시도교육청간 싸움을 부추기는 서한문 발송을 중단하고 취학전 아동들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원 마련의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가 위법을 자행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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