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 혐의로 출국명령 소송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가운데 과거 그녀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과거 에이미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 했다.
공개된 사진 속 에이미는 두 팔을 벌린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이날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에이미는 이를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