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2013년 43건, 2014년 45건, 2015년 10월 말 기준 5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3년 4억 6000여 만 원, 2014년 2억 9000여 만 원, 2015년은 2억 1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가연물 근접방치 등의 부주의가 64%, 기계적 요인이 21%, 기타 요인이 12%, 전기적 요인 3% 순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서산시 고북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12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취급 시 보일러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2m 이상 이격하고, 연통 안에 그을음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배선이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보일러 작동 이상 시 무리한 사용을 금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기간 동안 화목보일러 이용 시 분말소화기를 비치할 것 등 화재예방 수칙을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 이·통장들과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주변정리를 깔끔히 하고 사용자의 예방의식과 안전수칙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안전한 겨울나기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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