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가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은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직 1개월 처분으로도 징계 기간이 이미 끝나 원고는 별도 조치 없이 정교수 지위를 회복했다. 학교 측에 교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치론', '한국정치의 재발견' 강의를 다시 맡아달라는 청구에는 "이미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됐고 교수에게는 특정과목을 배정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공금 횡령 등 사학비리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8월 총장과 이사로 복귀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 총장은 올해 7월 다시 해임됐다.
정 교수는 김 총장을 비롯해 김 총장의 아들의 학교 복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내 올해 10월 승소했으나 학교 측은 이에 항소하고 정 교수의 교수직과 수업, 연구실 출입 등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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