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형철)는 전문외식업체인 (주)엔타스 대표 박모(52)씨,부사장 정모(46)씨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2013년 가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SD’를 설립한후 외투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부지 임대료를 감면혜택을 받아 2013년~2014년간 임대료 5억2천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등은 또 음식점 임대기간도 최초20년에서 외투법인 이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5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박씨등이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엔타스는 올초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부인해 왔으나 이번 검찰의 기소로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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