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스토커가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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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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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사진=에이미 미니홈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SNS에 스토커 협박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

지난 2010년 에이미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한창 스토커에게 시달릴 때가 있었다. 엄마와 나, 둘이 살던 집을 제작진의 요청에 의해 공개한 적이 있는데 최악으로 후회했던 일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에이미는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낯선 남자가 전화를 걸어 내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퍼뜨리겠다고 했단다. 혹시 합성이라도 했으면 연예인을 떠나 나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엄마와 나 둘이서 매일 가슴 졸이며 무서움에 떨고 있던 게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에이미는 한국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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