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김영란법 발효되면 골프회원권값 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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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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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전망…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 듯

                                                                                                                           [사진제공=인천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년 9월 발효되면 골프회원권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26일 ‘2016년 골프회원권값 전망’을 통해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접대골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골프회원권값은 20∼3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골프회원권 평균가격은 1억1086만원으로 1년전보다 2.1% 하락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4월의 3억1705만원보다는 65.0%나 떨어졌다.

가격대별로는 5억∼8억원의 고가 회원권 평균치는 2억5401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4월보다 71.9%나 폭락했고 8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회원권 평균치는 5억6111만원으로 최고치 대비 65.8% 떨어졌다. 수도권의 고가 회원권 하락폭이 컸다.

회원권값이 추가로 내릴 경우 입회금 반환 사태는 심화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골프장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회원제골프장이나 자금력있는 대기업 소유 회원제골프장들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회금을 반환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회원제골프장은 지난해 5개에서 올해는 8개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15개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범 소장은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국내 골프장산업은 대중골프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회원권 보유자와 회원제 골프장들은 타격을 받겠지만 골프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희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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