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책공약 전문(全文)이다,
현재 대약 소속 354명의 대의원 중 제약 및 유통에 근무하는 대의원은 단 2명으로 제약산업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대약에 신상신고를 하는 제약 산업 약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제약산업약사의 연수교육을 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약의 ‘지부 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 4 조【소속】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에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에 의거 제약산업약사는 제약회사 소재지 약사회로 신상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신상신고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회별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분회 차원의 보상이나 관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약사의 신상신고를 독려할 동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15개 약대 증설로 많은 수의 약대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개국 약사 영역 진입의 어려움으로 향후 제약 산업으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약대에서 적절한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각 지부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은 주최자에 따른 교육 편차가 심하고 제약산업약사가 습득해야 할 교육과 무관 한 경우도 있어 피교육생인 제약산업약사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찬휘 후보는 제약산업약사의 직능 발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약을 마련하였다.
첫째, 제약산업약사의 대의원수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신상 신고 회원수 2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약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둘째, 현재 제조품질관리약사는 식약처가, 수출입관리약사와 안전관리약사는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대약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셋째, 제약산업약사의 신상신고비 평준화를 위하여 회계규정을 개정하여 대약에 동일한 회비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회비는 대약과 지부 분회에 일정 비율로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한다.
넷째, 대약 주최 행사에서의 약대생 대상 진로설명회에서 제약산업 부분은 제약유통회가 주관하도록 한다.
다섯째,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회 주관 하에 실시하되, 제약산업약사 연수교육은 제약유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여섯째, 약사미래발전기획단에 제약산업약사도 포함시켜 제약산업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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