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는 분노조절장애?…피해자 "화나면 못 참아, 운 사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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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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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가 해당 교수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피해자 B(29)씨는 "(인분교수가) 원래 화나면 못 참는 성격이다.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다. 이 분 앞에서 울고 갔던 교수님도 한두 분이 아니다"라며 그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A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던 인분교수는 이후 제자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아프리카TV를 통해 이 모습을 감시했다.

특히 A씨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소변과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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