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엔진에 배기가스 불법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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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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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폭스바겐 제공]


아주경제 임의택·배군득 기자 =폭스바겐·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국내 판매모델에도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했으며,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차종은 폭스바겐의 경우 제타 2.0 TDI 등 2차종, CC 2.0 TDI 3차종, 티구안 2.0 TDI(2009년, 2010년 인증), 골프 2.0 GTD, 골프 2.0 TDI, 골프 1.6 TDI BMT 등 3차종, CC 2.0 TDI BMT 등 4차종, 비틀 2.0 TDI 등 3차종, 시코로 R라인 2.0 GTD, 파사트 2.0 TDI 등이다. 아우디는 Q5 2.0 TDI(2009년, 2010년 인증), A4 2.0 TDI 등 3차종, Q3 2.0 TDI 등 2차종이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2016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한편 결함시정(리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리콜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올해 12월에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해당 제작사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 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 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 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한다. 또,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는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인증기준(0.08g/km)의 2.1배(0.168g/km),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 1.5배(0.12g/km)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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