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인분교수 사건 징역 12년 판결 “A씨 벌금으로 빚 4천만원 신용불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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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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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자살 시도 후에도 범행, 인간 존엄성 해친 것”…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자살 시도 후에도 범행, 인간 존엄성 해친 것”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에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영상=아주방송]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의 행동이 수법이 극악하며,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며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 씨(남·29)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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