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산운용 부담이 증대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에 주택금융공사의 MBS가 추가된다. 인터넷뱅킹 등 소액 자금 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도 추가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가 한은의 담보증권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은행이 해당 증권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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